▸ 전국최초
PM속도 하향조정(25→20km/h)으로
PM사고
29% 대폭감소 성과 거둬
▸ 행정안전부 나서,
7월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
PM 최고속도 20km/h 시행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하향조정(25→20km/h)한 결과
전년 동기간(1~6월)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하여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에 운행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조정했다.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
.
그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8%↓)하는 효과*를 얻었다.
* PM 최고속도 하향조정 효과
(사고/ 20건↓, 29%↓, 부상/ 23건↓, 28%↓)
(2023.1~6월) 사고 71건, 사망 1명, 부상 82명 ➠
(2024.1~6월) 사고 51건, 사망 0, 부상 59명
이는
대구광역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km/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km/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루어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대구시는
오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PM의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주차구역*의
도입 여부와
PM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PM민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 가상주차구역 :
공유PM 운영사 앱과 GPS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PM을 물리적인 주차시설없이
앱상으로 설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
** PM민원관리시스템 :
일반시민들이 PM민원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PM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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