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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by 긍정 최소장 2024. 3. 4.

 

 

대구시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해

 

34()부터

시행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2023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7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 (소급지원)

’24.1.1.~3.3. 기간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24. 6. 30.까지 신청 시

지원한다.

 

* 청년(19~39) 5천만 원, 청년6천만 원,

신혼부부 75백만 원 이하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의 100%

(최대30만 원),

 

(청년)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30만 원)

 

대구광역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https://anbang.daegu.go.kr)을 통해

 

지원사업 요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문자메시지·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