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500여 대
조기폐차 지원 예정
5등급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도
조기폐차 지원에
포함
대구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본격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24.3.5.)되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고일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 우편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 ’04년이전 제작,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이전 제작 또는 75kW미만은
’06년이전 제작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3월 예정)을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55,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22,181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완료했으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9,590대(’19년)에서 26,012대(’23년)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63,018대(’23년)가 남아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대구스타벤처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0) | 2024.03.14 |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0) | 2024.03.11 |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0) | 2024.03.0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대상 사업장 모집 (0) | 2024.02.24 |
2024년 주말농장 무상 분양 실시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