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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앞산터널로’자금재조달로 최대 588억 원 이득 확보

by 긍정 최소장 2024. 3. 27.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287억 원(현재통행량)~

552억 원(계획통행량)

 

부담 법정경비 36억 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기준통행료 인하로 시민에게 돌려준다

 

 

대구광역시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공되며,

 

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

 

2007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4월 준공하고,

 

20136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219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2024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자부담금=통행료수입-(운영비+대출금),

낮은 통행량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 가중

 

대구광역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2024311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징수통행료 결정(매년 41일 기준) =

기준통행료 × (직전년도 말 물가지수/기준 물가지수)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552억 원,

매년 약 18~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

(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36억 원은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예산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