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287억 원(현재통행량)~
552억 원(계획통행량)
▸ 市 부담 법정경비 36억 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
▸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기준통행료 인하로 시민에게 돌려준다
대구광역시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공되며,
市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가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 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2024년 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 사업자부담금=통행료수입-(운영비+대출금),
낮은 통행량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 가중
대구광역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2024년 3월 11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 징수통행료 결정(매년 4월 1일 기준) =
기준통행료 × (직전년도 말 물가지수/기준 물가지수)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552억 원,
매년 약 18~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
(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 원은
市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市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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