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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대폭 줄었다

by 긍정 최소장 2024. 4. 11.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3)

시행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운행차량과 적발 대수 감소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 적용

경유차(’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대구광역시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212월부터 20233월까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했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

 

일 평균 106대가 적발돼,

 

작년 제4차 계절관리제

(202212~20233) 기간

 

일 평균 285대 대비

63% 감소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기간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108,711대이며,

 

지난 제4차 계절관리기간 운행한

212,541대 대비 10만여 대 감소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249톤 정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지난 제4차 계절관리기간 적발 대수는

23,937대에서

 

5차 계절관리기간 적발 대수는

8,587(64%)

 

15천여 대 감소됐으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20249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인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3)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저공해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주 중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접수 기간(3. 5.~11. 29.)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