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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5월 가정의 달,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주의

by 긍정 최소장 2024. 4. 17.

대구광역시

 

2024년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1

 

 

무료인 줄 알았는데,

 

촬영 이후 사진 원본 제공 및

액자 제작 등의

 

추가 비용 발생 불만 많아

 

지자체 지원,

무료 촬영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 전

 

촬영 조건 및 제공 서비스

꼼꼼히 따져봐야

 

대구광역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진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음

(20231호 유사투자자문, 2호 소금,

3호 국내결혼중개업, 4호 헬스장).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사진촬영관련 접수 건은

 

20212,049(대구 78)에서

20232,302(대구 105)으로

 

12.3%(대구 34.6% ) 증가했다.

 

(단위 :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3.31.)
합계 증감률
(’21-’23)
전국 2,049 2,557 2,302 604 7,512 12.3
대구 78 107 105 21 311 34.6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텔, 현황통계

 

2023

사진촬영관련 월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보면

 

특히

 

5월에 많이 접수됐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전국 195 198 197 179 217 195 201 174 173 189 186 198 2,302
대구 2 3 9 11 14 9 12 9 8 10 6 12 105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텔, 현황통계

 

최근 6년간 사진촬영 관련 분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담 다발 내용이었던

 

만삭사진(’18160’2385)

성장앨범(’18447’23202) 관련

상담은 감소했으나,

 

가족사진(’18303’23464)

무료사진 및 이벤트 당첨 관련 상담

(’18374’23548)

 

증가했다.

 

(단위 :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18-’23)
만삭사진 160 149 104 84 82 85 46.9
성장앨범&백일사진 447 462 385 207 207 202 54.8
돌사진 435 439 486 345 364 320 26.4
가족사진 303 379 303 417 654 464 53.1
무료&이벤트 374 435 302 497 872 548 46.5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텔, 현황통계 / * 사건내용 검색단어 기준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전체상담의 49.7%를 차지했고,

 

다음은

 

계약불이행(21.4%)과 청약철회(7.3%)

순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등의 온라인 광고에 유인된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가족사진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상담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일부 사진관은

◯◯ 시민 대상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 지역 거주자 대상이라는 광고로

 

지자체와 함께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뒤

 

뒤늦게 사진관 자체 행사임을 알게 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선지급한 예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는

 

수십 컷의 사진을 촬영 후

 

작은 크기의 사진(앨범)

1, 2장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면

 

고가의 액자와 앨범 제작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료 가족사진 SNS 이벤트 신청 후

당첨돼

 

메이크업과 의상대여 비용만 소액 부담하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관을 방문했는데

 

그냥 돌아가자니 아까워

 

생각하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만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계약해제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촬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알아 둘 것

 

▲계약체결 전

세부적인 계약조건

(환불규정, 사진·액자·앨범의 크기, 제공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

(053-803-32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